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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by 아이비ivy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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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은 창덕궁의 관물헌에서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874년 2월 8일생입니다. 이름은 척, 자는 군방, 호는 정헌이었습니다. 순종은 태어날 때 원자로 불렸고, 출생 1년째인 1875년에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순종은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할 때인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년간 재위한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는 개항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어지러운 시기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부인을 잃어 비극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대내외적인 혼란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효성이 높았으며, 문집으로는 '정헌집'이 있습니다.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정변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2세 때 어머니인 명성황후의 비통한 죽음과 을미사변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에는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는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고종이 일본의 압력으로 왕후 민 씨를 폐서인으로 내리라는 조령을 내렸고 순종이 이를 이유로 태자 자리를 사양하자 고종은 왕후에게 빈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갑오개혁이 계속되고, 고종이 아관파천을 실시함에 따라 순종도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1897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순종은 황태자로, 세자빈은 황태자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황태자비는 1904년에 세상을 떠나고, 1906년에는 윤택영의 딸을 태자비로 정하고 황태자비로 책봉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순정효황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이 일제의 강제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백성들과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의 죽음과 부인의 사별에 이은 또 다른 불행이었습니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벌인 헤이그 특사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일제는 이를 조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했습니다. 1907년 7월 19일에 순종은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이는 대내외적으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퇴위'가 아닌 '대리청정'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는 결국 순종의 황제 즉위와 고종의 퇴위로 이어졌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뒤에는 황제 즉위식 날짜가 8월 27일로 정해지며 순종의 즉위는 실제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8월 7일에는 귀비 엄 씨의 아들인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하고, 한 달 후에는 이를 선포하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즉위 전 기간에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계속되었고,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신협약이 강제로 이뤄져 국정 간섭이 더해졌습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일련의 조처를 행했습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을 탈취한 후에 순종을 상징적인 존재로 활용하고자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순종은 명목상의 황제이지만 일제의 강제력으로 인해 사실상 황제의 권한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통치를 일제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순종을 활용하여 일본의 침략과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순종은 1909년 1월 초에 남순행을 시작하여 대구, 부산, 마산 등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1월 27일에는 경의선을 타고 서순행을 시작하여 평양, 신의주, 의주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동행하여 한일 우호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순종은 각 지방을 방문하여 관민들과 만나고, 그 지역의 선배와 관리들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등 지방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토는 한일의 우호 증진과 일본이 한국의 문명개화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와 침략적인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순행은 의병 활동으로 고조된 반일 감정을 진압하고,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의 보호 아래에 건재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대한제국의 민족주의를 격양하고 독립운동의 열기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순종을 상징적이고 권위 있는 위치로 이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더욱 제한하였습니다. 1909년 7월 12일에는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업무를 완전히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유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사라지고, 통감부의 사법청에서 사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감옥 사무 역시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병 활동 등 항일 운동을 규제하고,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에서 불법적인 경제적, 사회적 약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09년에는 한일합병에 대한 방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에는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로써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순종은 황제로서 역할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었으며, 친일 인사들과의 협력으로 인해 군주권이 제약되었습니다. 조선왕조는 종말을 맞이하고 대한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창덕궁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가 1926년 53세를 일기로 승하하고 유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점차 지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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