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은 조선의 제9대 국왕으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요절하면서 왕위 계승권은 작은아버지 예종에게 넘어갔지만, 예종 또한 즉위 1년여 만에 승하하였습니다. 성종은 왕위 계승 서열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동생 제안대군과 친형 월산대군을 제치고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이 된 시기에는 문화적 유산이 풍성하여 태평성대가 지속되었고 여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폐비인 윤 씨를 사사하고 술을 좋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며, 건강을 해쳐 39세에 승하했습니다. 성종이 죽고 나서는 성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으며 조선시대 사대부들 사이에서 세종과 함께 성군으로 불렸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기에 정비된 제도
과전법은 고려 말기에 정비된 제도로,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 관리, 임시직, 왕자, 부마, 종친 등에게도 경기도의 전지로 과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전은 수령자의 사망까지만 보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태종 대에는 이미 과전의 부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겨 지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과전을 신고하면 우선으로 과전을 지급하는 진고체수를 실시하고 과전을 지급하는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전은 수령자가 직접 답험손실을 하여 전조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전조뿐만 아니라 여러 물품을 불법으로 징수하여 과전 경작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1417년부터는 과전에 대해서도 지방관을 통해 사전에 답험손실을 실시하여 전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 했고, 1466년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관리의 아내나 자녀에게 지급하던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전법의 시행으로 현직 관리들은 규정된 액수의 직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조권은 직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과전 경작자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1470년에는 직전세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여 국가가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전주에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478년에는 초가도 경작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수관급제는 모든 개인 수조지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편찬되어 성종 때에 완성된 법전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당나라의 율령제를 일부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되었으며,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왕법만으로 판단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법의 적용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등의 법전이 만들어지지만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1422년(세종 4년)에는 법전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기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나라의 법원이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판결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1460(세조 6년)에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1468년에는 <경국대전> 초안이 완성되었고, 이를 병술대전이라 불렀습니다.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의 건의로 병술대전을 재검토하고 완성하여 1468년에 세조의 영전에 고하였던건 <기축대전>이라 하고, 1470년에 다시 교정한 것은 <신묘대전>, 1474년에는 조문을 더 추가하여 <갑오대전>을 완성하고 1485년에는 <을사대전>을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경국대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이것이 향후 조선시대의 법체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법전으로서,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법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행정법, 군법, 민법의 가족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당시 조선이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 국가체제를 따랐기 때문에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의 조직과 인사 등을 규정한 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성적으로는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법전 내에서 신분 차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특히 노비나 농민 등 피지배 계층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이 법전은 관습법을 종합한 성문법으로, 최초 편찬 과정 및 이후의 편찬 과정에서 왕명으로 시행된 법령들을 합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성종의 왕비인 폐비 윤 씨와의 관계
성종의 왕비인 폐비 윤 씨와의 관계에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혜왕후가 일찍 죽은 후, 성종은 그의 후궁 중 하나인 숙의 윤 씨를 왕비로 간택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성종이 다른 후궁을 찾자 질투심을 드러내고 독약인 비상인 발각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녀의 투기를 계속 지적했고, 원로들도 윤 씨를 탄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479년 결국 윤 씨가 왕비 위치에서 폐출되고 사저로 내쫓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윤 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여론이 폐비를 사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성종은 결국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왕비 간택에 관한 건의가 있었지만, 성종은 이를 뿌리치고 다른 후궁인 숙의 윤 씨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정현왕후로 중종의 생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조선시대 궁중에서의 정치적인 갈등과 권력 구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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