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이성계는 고려 장수로서, 공민왕과 우왕 시대에 홍건적과 왜구 토벌에서 영웅적인 공로를 쌓아 입지를 다졌습니다. 1388년에는 철령 이북 영토 문제로 명나라와의 갈등이 발생하자, 요동 정벌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군도통사로 요동 정벌을 위해 북진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공양왕에게 선위 형식으로 개경에서 즉위하여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정도전과 조준 등 혁명파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6년 2개월이었으며 퇴위 후에는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1380년에 왜구가 진포에
1380년에 왜구가 진포에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최무선을 동원하여 왜선을 화통과 화포로 격파하여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왜구는 육지에서 활동하던 다른 왜구들과 합류해 배극럼의 부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심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삼도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왜구를 토벌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도체찰사 변안열과 함께 왜구를 무찌르게 되었고 이후에 왜구는 황산으로 모여 고려군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여러 번의 어려움 끝에 황산대첩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 왜구의 기습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많은 왜구 군사가 전사했으며, 왜구의 지휘관 아지발도도 사살됐습니다. 이 대승은 왜구의 횡포를 제압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려 정부는 이성계와 다른 장수들에게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후 왜구는 남원 운봉현을 방화하고 인월역에 주둔하여 북상할 것을 위협했으나 고려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왜구의 활동이 있었지만, 이런 전투를 통해 지리산의 황산대첩은 고려의 왜구 토벌사에서 가장 큰 전과로 꼽힙니다. 이번 전투는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사용해 왜구 함선을 불태우고, 고려군의 용맹으로 왜구를 격퇴한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388년, 명나라 홍무제
1388년,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의 주도로 고려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의 주장으로 인해 "철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에서 관할하던 군민이 소속해 있던 곳"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동 지역을 명나라에 반환하라는 요구가 이뤄졌고, 이는 명나라와 고려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압력을 받아왔고, 명나라는 무리한 세공을 요구하고 고려 사신의 입국을 거절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고려는 요동 지역을 계속해서 명나라로부터 방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1388년에는 우왕의 정권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이 이성계를 끌어들여 친위 혁명을 일으켰고, 우왕의 왕권을 지지하는 최영과 이성계가 연합정권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정권은 명나라의 무리한 철령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동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왕은 서경(평양)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군사를 징발하고 최영은 팔도 도통사,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도 도통사로 임명하여 요동 정벌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벌군은 도착하기 전에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와 군량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진군이 늦어진 상황에서 이성계는 회군을 결정하고, 이에 우왕과 최영은 평양에서 송도로 급히 귀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의 정치적인 변화와 신, 구 세력의 교체를 의미하며, 후에 한반도 조선의 창건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한반도 조선을 창건하고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 세력이 경제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시대에 시행된 제도로, 전시과와 달리 현직 및 전직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조권은 해당 토지에서 나는 소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권리를 나타냈습니다. 원래는 전시과에서도 전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중세 후기에는 현직으로만 한정되었습니다.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정해 수조권을 주었으며, 조와 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조는 해당 토지에서 나는 소출을 의미하며, 세는 수조자(관리)가 조로 받은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낼 의무를 나타냈습니다. 수조자는 과전에서 나오는 소출의 1/10을 수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는 세금의 일종으로 국가에 납부되어 국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의 소유자들은 나라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수조 제도도 유력한 호족들에 의한 지배와 땅의 양극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집안들은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국가의 수조 제도 역시 변형되어 양극화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고려 말기에는 공신전과 같은 면세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의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양극화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권 개념을 강화한 지주전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주전객제는 사라지고 지주와 소작농 간의 일정 비율의 노동과 수입을 나누는 지주전호제가 발달하면서 토지와 소유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시대의 국가체제와 농업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국가 재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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